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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2546 판결
[무고][공1983.8.15.(710),1147]
판시사항

무고사실 중 일부사실이 진실이고 타 사실이 허위인 경우 무고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무고사실 중 일부가 혐의없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무고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무고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김규호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제기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고 판단을 유탈한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무고사실중 일부가 혐의없음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나머지 무고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벗어 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고죄의 법리오해는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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