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인용금액’ 란 기재 각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국민보도연맹 결성 국민보도연맹은 “전향자를 계몽, 지도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아들인다.”라는 목적을 표방하고 1949. 4. 20.경 결성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 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부 주도하에 만들어진 관변단체였다.
나. 한국전쟁의 발발과 예비검속 1950. 6. 25.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각 도의 경찰국장들에게 ‘전국 요시찰인을 단속하고 형무소 경비를 강화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 요시찰인 단속 및 전국 형무소 경비의 건’, ‘보도연맹 및 기타 불순분자를 구속, 본관 지시가 있을 때까지 석방을 금한다.’라는 내용의 ‘불순분자 구속처리의 건’ 등을 긴급 하달하였다.
또한 1950. 7. 11.에는 ‘불순분자 검거의 건’을 하달하여 전국 보도연맹원 및 요시찰인에 대한 예비검속을 단행하였다.
다. 경남 마산창원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1) 마찬, 창원, 진해 지역의 국민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한국전쟁 발발 후 1950. 8월까지 관할지서의 소집 통보를 받거나 관할지서 경찰관에게 연행되어 구금되었다가 마산지구 방첩대(CIC) 소속 대원들, 마산육군헌병대 소속 군인들, 마산진해경찰서 소속 경찰들에 의하여 마산, 진해 앞바다에 수장되거나 경남 창원군 웅남면 아리송골 등지에서 집단 총살되어 희생되었다.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 정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 위원회’라 한다)는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2006. 10. 10. 조사개시결정을 내린 후, 2007. 8월경부터 2009. 8월경까지 한국전쟁 발발 당시 경남 마산시, 창원군 지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