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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외주가공비는 실제지급되지 아니한 가공경비로서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2299 | 법인 | 1998-12-28
[사건번호]

국심1998중2299 (1998.12.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따라서 외주가공비는 가공경비라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사실상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자금입출금을 관장하는 대표이사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OO리 OOOO에서 채석 및 석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1994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 세금과 공과금 중 1,476,490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세 납부분으로 확인되었고,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금액 중 185,196,270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은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위 공과금과 쟁점외주가공비 등 186,672,760원이 사외에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1998.3.16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4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89,118,0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11 심사청구를 거쳐 1998.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원석을 가공하기 위하여 많은 석공들을 필요로 하였고, 청구법인이 직접 석공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워 현장의 관행에 따라 공구별 석공대표가 석공과 현장잡부를 모집하여 가공작업을 하면 그 가공료도 공구별 석공대표에게 일괄하여 지급한 후 그 석공대표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왔는 바, 이런 연유로 석공 및 현장잡부들의 신원을 파악하거나 주민등록등본 및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외주가공비는 실제로 원석가공비로 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외주가공비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며,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하여 쟁점외주가공비를 상여 처분한 후 갑종근로소득세로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외주가공비는 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로 계상한 금액과 석공대표가 지급 받았다고 진술한 금액과의 차액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은 쟁점외주가공비의 지출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이사 청구외 OOO는 쟁점외주가공비를 실제 지급받은 사람의 인적사항도 알 수 없음을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외주가공비를 실제로 석공 등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외주가공비는 가공경비라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처분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세금과 공과금 중 1,476,490원과 쟁점외주가공비가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외주가공비는 실제지급되지 아니한 가공경비로서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OO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에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서 “갑종”을, 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1994.1.1-1994.12.31)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은 청구법인의 주식 30,000주(액면가액 300,000,000원) 중 60.67%에 해당하는 18,200주(액면가액 182,000,000원)를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며, 1998.3.11 청구법인의 이사 청구외 OOO와 세무공원간에 작성된 문 답서에 의하면 대표이사 OO이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자금 입출금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세금과 공과금 중 1,476,490원을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세로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다만, 쟁점외주가공비에 대하여는 처분청은 이를 가공경비로 본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석공등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외주가공비를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1994사업년도 중 석공대표인 청구외 OOO, OOO, OOO 등 3명으로부터 수취한 영수증 36매(매월 1매×12개월×3명, 총 금액 506,630,900원)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당시인 1996.9.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이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외주가공비를 청구법인의 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나) 청구법인의 이사 청구외 OOO와의 위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를 석공대표에게 지급하면 석공대표가 이를 석공이나 현장잡부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동 금액을 실제 수령한 이들 석공이나 현장잡부의 인적사항 또는 이들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위 대표이사의 확인서, 이사 청구외 OOO와의 문답서 및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6.9월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 당시 쟁점외주가공비를 청구법인의 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영수증 등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결정할 때까지도 위 석공대표의 영수증(36매 총 금액 506,630,900원)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 이를 제시하고 있는 바, 당초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시 세무공무원이 석공대표 등으로부터 외주가공비를 지급 받았는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쟁점외주가공비에 대하여는 이들이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위 확인서를 제출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영수증(36매) 중 최소한 쟁점외주가공비 해당분은 이를 진실된 영수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외주가공비를 실제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따라서 쟁점외주가공비는 가공경비라 할 것이므로 동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주주이며 사실상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자금입출금을 관장하는 대표이사 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과는 별도로 처분청이 세금과 공과금 중 1,476,490원과 쟁점외주가공비가 사외에 유출되어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되었다 하여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누447, 1997.10.24 및 국심 97서1890, 1998.8.14 같은 뜻).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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