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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23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편취 범행을 위하여 위조 문서 등을 사용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고도로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총 편취 금액이 약 9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이고, 차량 구입 대출 사기의 경우 실제로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2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이 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 CA, CQ, CC, AD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 구입 대출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대출 할부금을 지급하였고, 투자금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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