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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출된 수선비로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021 | 양도 | 2015-05-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021 (2015.05.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물을 수선공사할 당시 공사업체는 폐업 신고하여 쟁점수선비를 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상 공사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이 달라 공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등의 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출금된 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선 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계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지분 2분의 1을 2005.4.19. 취득하여 2014.5.1. 양도한 후, OOO을 쟁점건물에 대한 수선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수선비를 실제로 지출하였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14.12.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백OOO로부터 취득한 쟁점건물은 취득 당시 오래된 목조건물로서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을 수선할 필요가 있어, 2005.3.19. 전OOO과 OOO의 공사계약을 하였으나 추가비용의 발생 등으로 OOO을 쟁점건물의 수선비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공사자 전OOO은 인부 인건비 및 자재비를 바로 지급하여야 한다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OOO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하였고, 지급한 OOO은 청구인 등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나머지 OOO은 만기된 계돈을 현금으로 받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 등이 계주 백OOO에게 매월 이체한 입금증 및 계돈 정산내역서를 통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전OOO으로부터 받은 공사계약서 및 영수증이 청구인의 통장 인출일에 맞추어 사후에 작성된 것이라 주장하나, 해당 영수증은 달력, 신년인사장 등 청구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있던 종이에 기재한 영수증으로서 뒷면의 달력 날자 등을 보면 수선공사 당시인 2005년도에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영수증 원본을 직접 제시하여 심사위원들도 2005년에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청구인은 전소유자 백OOO와 막역한 사이이고 쟁점건물은 청구인 등이 운영하던 식당과 인접한 건물이라 잔금납부일(2005.4.26.) 전에 계약(2005.3.19.)을 하고 바로 공사에 착수하였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바, 이를 이유로 관련 증빙이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수선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통장에서 인출한 OOO과 계돈 OOO을 쟁점건물의 수선비로 전OOO에게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을 6회에 걸쳐 청구인 등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 통장거래내역과 청구인 등이 계주 백OOO에게 계돈을 매월 이체한 입금증 및 계돈 정산내역서는 청구주장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전OOO에게 쟁점수선비를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영수증은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등에 맞추어 사후에 작성이 가능한 점, 계약서와 영수증이 일반적인 서식이 아닌 백지에 수기로 작성된 점, 공사자 전OOO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전OOO은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쟁점건물 수선공사 전인 2005.3.17. 폐업하고 2005.4.1. OOO에서 교회를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전OOO이 쟁점수선비를 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해당 종합소득세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도 납세의무가 없는 상황인 점,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영수증이 2005년도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전OOO의 공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쟁점건물의 취득 계약서상 잔금일이 2005.4.26.이고 잔금일 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특약 등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등기접수일 2005.4.19. 이전에 OOO이 인출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인출내역에 나타나 공사계약금액 OOO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잔금일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지급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출된 수선비로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매 정OOO은 OOO 및 쟁점건물을 백OOO로부터 OOO에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2005.3.16. 계약하였고, 계약서상 잔금일 및 명도일은 2005.4.26.인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OOO의 101 및 쟁점건물 지분 2분의 1을 2005.4.19.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을 보면,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한식 음식점을 청구인이 2005.5.2.부터 2005.12.29.까지, OOO이 2008.5.21.부터 2014.3.31.까지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정OOO은 2000.8.24.∼2014.4.21. 인접한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한식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및 정OOO은 각자 보유한 지분을 합하여 OOO 및 쟁점건물을 김OOO에게 OOO에 양도하기로 2014.3.20. 계약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매도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

(5)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건물은 1984.4.13. 등기된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으로, 2014.5.20. 멸실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매수금액, 매도금액 및 쟁점건물의 수선비로 주장하는 OOO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쟁점수선비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OOO

(7) 청구인이 제출한 날인·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건물의 수선 공사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관련하여 공사내역별 금액목록을 제출하였다.

OOO

(8) 국세통합전산망을 보면, 전OOO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전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OOO

(9)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수선비 OOO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전OOO의 영수증, 청구인과 정OOO의 통장인출내역 및 백OOO에게 매월 이체한 입금증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10)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05년 3월 취득할 당시 너무 낡아 건물 내부는 물론 지붕까지 골조만 빼고 모두 수선한 사실이 있다고 OOO 상가번영회장 류OOO, OOO 7통장 구OOO, OOO 문OOO이 작성한 확인서 및 계돈 정산내역서를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 및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지출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청구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건물을 수선공사할 당시 전OOO은 폐업 신고한 자로서 쟁점수선비를 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상 공사금액과 실제 공사금액이라 주장하는 금액이 달라 공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및 정OOO의 계좌에서 현금 등으로 출금된 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선 공사비를 전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계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이를 공사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수선 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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