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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23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유사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위 판결 확정 직후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약 1년 5개월 간 100 차례의 문자와 10건의 음성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에 당 심 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2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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