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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2039645
낙찰자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8행부터 제4쪽 제20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16행까지의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매낙찰자결정 취소통보는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자 지위에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입찰 참가자격을 ‘최근 10년 이내에 단일용량 5㎥/h 이상의 증발농축(MVR) 총질소 제거설비를 설계, 제작 및 공급하여 1년 이상의 정상운전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실적증명서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 실적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구매낙찰자결정 취소통보는 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1 내지 9, 12 내지 16, 19 내지 23, 25,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서 참가자격으로 요구하는 납품 실적을 갖춘 회사라 할 것이어서 입찰 관련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실적증명서에 의하여 원고가 그러한 실적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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