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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5구합206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13. 12. 1. 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는 이형철강을 생산하는 비상장법인인데, 2008년부터 2010년도 사이에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C에게 정상적인 급여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일반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다.

(단위: 원) 사업연도 급여 일반상여 특별상여 상여금 합계 2008 170,421,750 340,843,500 912,120,200 1,252,963,700 2009 385,281,690 770,563,380 983,547,860 1,754,111,240 2010 201,082,310 402,164,620 614,348,090 1,016,512,710 합계 756,785,750 1,513,571,500 2,510,016,150

나. 원고는 2005. 9. 8. 원고가 100% 지분을 가진 D유한공사(이하 ‘해외 자회사’라 한다)를 중국 산동성에 설립한 후 해외 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에 지급보증을 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 11. 21.부터 2014. 2. 1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후, ①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에서 특별상여금은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가 정한 임원의 상여금 규정을 벗어난 과다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할 것과, ② 원고가 해외 자회사에 지급보증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과소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한 후 국세청장이 작성한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모형에 따라 정상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출하여 기존에 원고가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를 공제한 후에 각 해당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후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소득금액을 조정하였고, 2014. 3. 27. 2008년도 법인세 463,447,490원을 납세고지하였고, 2014. 4. 1. 2009년도 법인세 452,262,680원, 2010년도 법인세 282,21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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