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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00:58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의류행사장 앞부터 같은 동 637에 있는 이마트 앞까지 약 2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상태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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