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47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3. 21:15경 포천시 B콘도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