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는 피고인 D이 피고인 B, 원심 공동피고인 C,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D이 피고인 B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검사는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는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다음 벌금형을 선택하였음에도 누범가중을 한 위법을 범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A은 2014. 1. 22. 03:20경 거제시 거제중앙로 일대에서 피해자 G(47세 에게 전화를 걸어, “상의할 게 있으니 만나자.”고 말한 후, 그 무렵 A은 피고인 B이 운전하고 C가 조수석에 동승한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위 집 인근으로 가 피해자 및 그 동거인 I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시킨 뒤, 거제시 J에 있는 ‘K’ 주점으로 함께 들어간 다음, A, 피해자, I은 위 주점 5번 룸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재혼, 결혼식 및 돌잔치 참석 문제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