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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23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2013고단2254, 4032(병합) 판결 : 징역 4년, 2013고단6663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254, 4032(병합) 및 같은 법원 2013고단6663으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 징역 4년에, 후자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0조(단, 2013고단2254 및 2013고단6663 사기의 점에 대하여 추가) 공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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