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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4.01 2021도2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상소는 불이익한 원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어서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부적법 하다(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의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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