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367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79,047원 및 그 중 30,131,199원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8. 8.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