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17 2016가단9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