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2 2019가단13284
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