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6.12 2019가단10434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임야 30,787㎡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9. 5.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정선군 C 임야 30,787㎡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정선등기소 2009. 5.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