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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8년 이상 자경농지 판단시 거주요건 충족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0969 | 양도 | 2007-06-07
[사건번호]

국심2007중0969 (2007.06.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고, 노모를 봉양하기 위해 위 주소지로 전입하여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 이상 이를 위장전입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따른결정]

조심2013중3617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11.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3,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4.12.31. OOO번지 답 1,30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5.17. 서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양도당시 농지로서 청구인의 보유기간이 8년 이상인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7년 9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6.11.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133,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민등록 이전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1974.12.31.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 자경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9.7에 OOO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까지 7년 9개월동안의 자경사실만 인정하고, 청구인이 2006.2.15. 쟁점농지 소재지로 재전입한 것을 조세회피목적의 위장전입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기간을 8년 미만으로 본 것이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만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쟁점농지는 양도당시 농지로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재촌하면서 자경한 기간은 8년 미만으로 확인되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한 기간을 8년 이상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 법률 제784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4.12.31. 취득하여 2006.5.17.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은 8년 이상이고, 양도당시 농지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의 다른 부동산 취득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이외에 1972.2.10. OOO번지 소재 전 955㎡외 3필지, 대지 360㎡를 취득한 것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처는 1997.12.30. OOO에 소재한 아파트 50.78㎡를 취득한 것 이외에 다른 부동산 취득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박OOO 및 두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4)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은 1974.2.2. 사망하여 청구인이 호주를 승계하였고, 청구인의 모친(1936년생)은 2005.2.23.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번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6.2.15. 위 모친 소유의 단독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이 건 심판심리일 현재 동 단독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OOO면장이 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논농업보조금은 2002~2005년까지 청구인의 모친 박OOO이 286천원을 수령하였고, 2006년의 경우 쟁점농지의 매수인 서OOO이 96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배우자 박OOO의 2001~2005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7)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고, 그 농지가 양도당시에도 농지이어야 한다.

(8)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3.6.9. 이전에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7년 9개월동안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위 <표1> 참조) 및 쟁점농지가 양도당시에도 농지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이 2006.2.15.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하였던 2003년에도 실제로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그동안 처의 직장 및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여러차례 귀향을 망설이던 중 2006년 2월에는 청구인이 근무하던 OOO주식회사의 경비일도 마무리 되어, 노모를 봉양하며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된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러한 기간들을 쟁점농지 소재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3년 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기간동안 사용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전기요금 청구명세서, 쟁점농지를 실제로 청구인이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마을 주민과 이장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OOO지점에서 2003.11.4. 개설한 온라인보통예금통장, OOO지점에서 2004.12.3. 개설한 일반가계자금 대출계좌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기간 중 실질적으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있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2006.2.15. 이후에 쟁점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청구인의 모친이 70세(1936년생)의 고령으로 혼자서는 농사를 짓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마을 주민과 이장이 청구인을 실제경작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당시 마을 주민 이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여러차례 보아 왔기 때문에 확인서를 써 준 것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이는 점이 있고,

2) 청구인의 모친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이 동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1954년생인 청구인의 직업이 경비원으로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쟁점농지 이외에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이의 경작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시와 청구인의 처 및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OOO는 자동차로 1시간 내외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수시로 왕래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실제 거주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농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된 거주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농지 소재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은 8년 이상으로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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