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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2 2016고정27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는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5. 04:47 경 대구 서구 B,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D ’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에서 위 각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게임 머니를 걸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위 게임 머니를 환급 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1. 2:5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합계 192,50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도박 사이트 화면, 관련 사건 송치 서 사본, 금융정보 회 신서 사본, 금융정보 회 신서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체육진흥 투표권 등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 또한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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