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7고정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C 쇼핑몰 D 대리를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전화금융 사기 피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