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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년도에 납부한 쟁점건강보험료를 20△△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192 | 소득 | 2017-11-29
[청구번호]

조심 2017서4192 (2017.11.2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건강보험료가 청구인의 20△△년 귀속 사업소득과 관련한 건강보험료이기는 하나 과소하게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년도에 보험료를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20○○년에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현행 소득세법령상 쟁점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20○○년도라 할 것이므로 20△△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9. 법률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2015.9.30. 법인전환으로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고, 쟁점사업장 관련 건강보험료 OOO원(이하 “쟁점건강보험료”라 한다)을 2017.7.10. 납부한 후 쟁점건강보험료를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강보험료는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7년 귀속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하여, 2017.8.11.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7.7.10. 납부한 쟁점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제2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귀속시기가 다르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2015년 3월에 개업하여 같은 년도인 9월에 폐업하여 귀속시기가 2015년 한 개 연도뿐이어서 귀속시기를 판단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계상하는 것이므로, 2017.6.30.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확정되었음이 명확하다. 또한, 청구인은 개인사업자 운영 당시 건강보험료 등 관련 조세공과는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지사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통보를 보면 직권등록 이유가 “퇴직(재)정산 착오”로써 2015년 필요경비 반영이 가능했음에도 청구인의 과실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7년도에 납부한 쟁점건강보험료를 2015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지사는 2017.6.30.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쟁점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7.7.10. 쟁점건강보험료를 납부한 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건강보험료가 2017년도에 확정되어 2015년 귀속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강보험료를 2015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7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고,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강보험료가 청구인의 2015년 귀속 사업소득과 관련한 건강보험료이기는 하나 과소하게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OOO지사가 2017년도에 보험료를 확정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2017.7.10.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소득세법령상 쟁점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2017년도라 할 것이므로 2015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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