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14:50 경 인천 미추홀 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 고단 2702호 B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증인은 C 건물에서 콜 센터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범행을 할 때, B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B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2016. 1. 경 부천시 C 건물 D 호를 임차 하여 1차 콜 센터 장소를 마련한 후 피고인은 전화 상담원 모집, 전화와 인터넷 등 설비 구입 및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역할을, B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카드 깡업자나 대부업자 등 거래처를 모집하고, 거래처로부터 개인정보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맡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동업하여 콜 센터를 운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 녹취 서, 판결 문 (2018 고단 2702호), 항소 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자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