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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03 2014노1157
상해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동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병원에 간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스스로 119에 전화하여 병원으로 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 술을 마시고 집 안에 대변을 누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던 피해자를 돌보아 오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다시 이불 위에 대변을 눠 이를 치워주었으나,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심각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나쁜 건강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모두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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