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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1:20 경 대구 광역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산 네거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명덕로 52 대명 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다가 무단 횡단방지 펜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잠들어 버려 추가 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만든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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