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17행부터 제10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당심에서의 증인 F의 증언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및 그 외의 제1심의 사실인정,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제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5호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다만, 제26조 제1항 각 호 제26조(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갑 제4, 6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