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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잔금청산일 "87.6.8)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5615 | 양도 | 1995-04-07
[사건번호]

국심1194중 (1995.4.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대지 4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잔금청산일을 87.6.8로 하여 양도하였다고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6.25로 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3,550,2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9 심사청구를 거쳐 9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86.11.7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152,160,000원에 취득키로 계약한 후 계약금 4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설립한 (주)OO교역상사에 86.12.31 사업을 양도하면서 쟁점토지도 사업용 자산으로 함께 인계하였고 (주)OO교역상사는 청구인이 토지 전소유자에게 미지급한 토지대금 112,160,000원도 미지급금으로 양수하여 87.6.8 잔금까지 지불하였으나 등기상 소유권을 이전치 않고 청구인명의로 계속하여 두었다가 93.3.30 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따라 87.1.1을 원인일로 하여 93.6.25 (주)OO교역상사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잔금지급일이 87.6.8로서 이때가 양도시기이므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양도소득이므로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6.11.2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그 당시에 쟁점토지상에 청구인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있음을 볼 때 토지의 전소유자인 OOO에게 청구인이 계약금 40,000,000원만 지급하였는지 믿을 수 없어 청구인과 (주)OO교역상사간에 사업양도양수계약시 포함된 쟁점토지의 미지급금 112,160,000원이 사실상의 부채인지 인정키 어렵고, 청구인과 (주)OO교역상사간에 양도양수계약 후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양수대금 20,245,009원을 언제 지급하였는지 알 수 없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않고, 또한 청구인은 (주)OO교역상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87.6.8 쟁점토지를 (주)OO교역상사에 양도하였다면 그 당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등기부상 나타난 대로 최근에 와서 양도하면서 법원의 판결형식을 빌려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를 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27조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6.25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87.6.8이라는 근거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주)OO교역상사의 장부, 법원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매도자 청구외 OOO과 86.11.7 매매대금 152,160,000원으로 계약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40,000,000원, 86.12월 잔금 112,160,000원을 지불하기로 되어있으나, 등기부등본상에는 86.11.25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86.11.26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건축물대장상에도 청구인명의로 86.10.13 쟁점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축허가를 받아 86.12.30 준공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의문시되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주)OO교역장부의 경우, 청구인과 (주)OO교역상사간에 사업양도양수계약 후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양수대금 20,245,000원이 언제 지급되었는지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미지급금 112,160,000원이 사실상의 부채인지 인정하기 어렵고,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어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분명하지 아니하고,

법원 판결문의 경우도 의제자백에 의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7.6.8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도 한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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