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방법원 합의 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및 심신장애와 함께 법리 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법리 오해의 항소 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1 항은 “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형법이 정한 폭력범죄들을 열거하고 그에 따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