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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200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한편 상고 이유 중 원심판결에 모욕죄의 공연성, 현행범 체포 및 공무집행 방해에 관하여 사실 오인, 채 증 법칙 위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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