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2의 가항 2행 중 “추가공사대금 18,288,000원 합계 43,520,750원”을 “추가공사대금 18,717,000원(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각 내역을 합하면 18,737,000원이 된다) 합계 43,949,750원”으로, 2의 나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3의 나 (1)항 2행 중 “설계도대로 하지 재시공한 것이라고”를 “설계도대로 하지 않아 재시공한 것이라고”로, (7)항 5행 중 “갑 9호증의 2의 기재”를 “갑 제9호증의 기재”로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의
나. 추가공사의 내용 주방벽과 창문 시공 후 원고의 요청으로 위치를 변경하면서 소요된 1,000,000원, 마당정리비용 1,400,000원, 다락방공사비 1,500,000원, 타일공사 비용 추가액 2,503,000원, 도배와 마루 공사 등 추가액 1,335,000원, 외부 창틀의 상하 화강석 장대 시공비 1,500,000원, 기초공사 중 600mm를 800mm로 높인 공사비 3,700,000원, 앞뒤 출입문 삼각 지붕 공사비 3,000,000원, 철근 추가 비용 2,799,000원이라고 주장한다.
】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와 분쟁으로 공사 대상 토지를 가압류하자, 피고는 2014. 10. 17.경 원고를 찾아와 하수도, 지붕 누수, 거실마루 바닥 등의 하자보수공사를 해주면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다음날 위 하자보수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