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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거주이전목적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되기 위한 거주요건은 타 주택의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음.(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790 | 양도 | 1992-06-08
[사건번호]

국심1992서0790 (1992.06.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거주이전목적 1세대2주택은 종전주택 양도시까지 거주요건 갖추면 비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1중1291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수시

분 양도소득세 25,374,780원 및 동 방위세 5,074,95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87.12.2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50.7㎡ 및 건물 95.21㎡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90.5.4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198㎡, 건물 192.4㎡ (주택부분은 73.39㎡이며,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90.12.1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2.1.16 양도소득세 25,374,780원 및 동 방위세 5,074,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8 심사청구를 거쳐 92.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7.12.2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0.12.18 양도할 때 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90.5.4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90.5.4 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이 다른주택 취득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처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이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되어도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이고 위 규정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거주기간 이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위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의 거주요건은 다른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갖추면 족하다고 풀이된다[대법원 87누971(88.6.28) 및 국심 91중1291(91.9.9) 동지임].

둘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7.12.2 취득하여 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90.5.4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1년이내인 90.12.18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7.11.14 부터 90.12.24 까지 3년이상 거주하다가 90.12.25 다른주택으로 이사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등기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위의 규정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주택의 양도는 위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같은법 제6조 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1세대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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