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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노709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서에 서명ㆍ무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후인 2018. 11. 17.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에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 받았는가요”라는 질문 부분에는 “네”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었고,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라는 질문 부분에는 “아니요”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점, ②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증거에 동의한 점, ③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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