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1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3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장소 175.52㎡ 면적에 홀 1개, 룸 6개, 주방 1개를 설치하고, 2017. 8. 19. 21:00 경 위 업소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한 D, E로 하여금 손님 F과 동석하여 술 시중을 들게 하면서 맥주 14 병, 안주 등 합계 152,000원을 조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9. 경부터 위 일시까지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식품 위생법)
1. 현장사진, 영업신고 증 (G)
1. 수사보고( 참고 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