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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3 2018고단1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피해자 B의 영어학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면 즉시 거의 전부를 생활비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도였음에도 “내가 돈 관리는 철저히 잘 한다. 프로그램 개발비를 투자하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투자에 사용하고 매월 배당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송금내역, 투자금 반환 이행촉구, 각 자금투자계약서

1. 각 피의자 통장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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