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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2.09.28 2012가단79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3. 8. 1. 대여한 금 2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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