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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병원구외 의료진용 사택이 산재의료관리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455 | 지방 | 2005-08-22
[사건번호]

2005-0455 (2005.08.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의 경우 우수 의료진을 위하여 구외에 마련한 사택이라 볼 수 있더라도 구내에 이미 응급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사택 등이 있는 데도 이를 직접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상 무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8조【산업인력지원을 위한 감면】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청구인이 2003.1.29.○○도○○시○○동○○번지○○아파트○○동○○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를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으로 취득하여 관련세액을 감면받았으나, 그 후 세무조사시 1년 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65,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72,000원, 농어촌특별세 144,100원, 등록세 2,358,000원, 지방교육세 432,300원, 합계 4,506,400원(가산세포함)을2005.7.12.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재보험시설로서 이 사건 아파트는 청구인이 소재한 지역은 대도시에 비하여 지역적으로 열악한 상황을 감안하여 외부의 우수한 의료진을 유치하여 의료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료과장(의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자 취득 및 감면받고 현재까지도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후 처분청에서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추징한 처분은 구 지방세법 제278조제3항에서는 의료사업용 사택의 장소 및 수량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대법원판례(대법원 판결 92누7351, 1992.9.2.)에 비추어 구외의 사택도 의료사업용이라고 하며, 또한,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를 감면하여 주고 그 후 추징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병원구외 의료진용 사택이 산재의료관리원의 목적사업에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의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8조제3항에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 동법 제14조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동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재활사업·의료사업·재활사업·근로자 복지와 휴양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3조에서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다고 하면서 그 제14조에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 및 그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3.1.29.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용으로 취득하여 2003.2.3.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고, 2005.3.4.부터 2005.5.4.까지 처분청에서 세무조사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하여 추징대상으로 확인하였으며,2005.7.12. 처분청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그리고청구인의 순천병원내에는 의사 및 일반직원용 사택 20호수와 독신자숙소14호수, 그리고 간호사 기숙사 21호수가 있는 것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내에 위치한 사택 및 간호사 기숙사의 경우에는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면서도 의료진을 위한 구외의 사택에 대하여는 유사한 대법원판례의 판시내용이나 법령상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것에 비추어 이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78조제3항에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면제하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순천병원내에는 응급체제를 위하여 의료인력용 사택이나 기숙사 등이 마련되어 있던 중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이 양호한 구외에 사택을 취득하여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내의 사택 등은 관계법령상 또는 사회통념상 당해목적의 필수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목적에 직접사용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구외 사택 등의 경우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고 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원칙적으로 관련세액에 대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나 그것의 용도가 당해 목적의 필수부대시설이고 조직내 필수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가 사용하며, 또한 구내에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구외에 설치하는 때에는 극히 한정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우수 의료진을 위하여 구외에 마련한 사택이라 볼 수 있더라도 구내에 이미 응급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사택 등이 있는 데도 이를 당해목적에 직접사용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상 무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한편,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를 감면하여 주고 그 후 추징한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2.26. 선고 2002두10643 판결)고 하므로, 비록 처분청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당해 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을 감면하였다하더라도 그것이 당초부터 법령상 감면대상이 아닌 이상 담당공무원의 착오는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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