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0. 03:40 경 사천시 동 금동에 있는 삼천포종합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 사리에 있는 군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비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라비 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 사리에 있는 군부대 앞 편도 1 차선의 도로 상을 상리면 방면에서 고성읍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그어 져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 세) 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실황조사,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