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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고정1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09: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소유하는 상가건물 2층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위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으니 잠을 자라고 하기에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중 위 상가건물 계단에서 마주친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은 것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조그만 것이 덤빈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손전등을 던지면서 달려들어 피고인이 이를 손으로 막으면서 피해자를 밀게 된 것이므로 그것이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광의의 물리력을 말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상가건물에 무단으로 들어 온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건물주인 피해자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이 있던 지인인 D의 허락만 받고 그 건물에 들어온 점, 피해자는 55세의 여자였고 피고인은 62세의 남자였는데 건물 내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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