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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가단114533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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