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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1.28 2015가단64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5. 10. 1.부터 연 15%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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