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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245 | 양도 | 2011-08-24
[사건번호]

조심2011중1245 (2011.08.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 현지확인 당시 쟁점토지의 현황과 매수인의 매매당시 토지현황에 대한 진술등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1.11.21. 및 1987.4.13. OOO OOO OOO OOO OOOOOO 등 10필지 토지를 취득한 후, 2010.2.26. 10필지 토지 및 204-1 외 3필지에 있는 지상건물을 이OO에게 양도하였고, 이 중 같은 리 204 답 2,076㎡, 204-15 전 903㎡, 204-16 전 6,474㎡, 202-3 답 420㎡ 4필지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4필지 토지 중 2필지는 자경을 인정하고 204-15 전 903㎡(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204-16 전 6,474㎡(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에 식재된 느티나무는 판매목적의 식재여부가 불분명하고 매수인에게 확인한 양도 당시 토지이용현황에 비추어 쟁점토지①,②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감면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1.1.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793,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①,②의 2009년 항공사진을 보면, 판매하고 남은 수십 그루의 느티나무와 밭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09년 겨울 촬영된 사진에도 밭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쟁점토지 등의 양수자가 축사 증축을 위하여 기존 축사 일부를 철거하고 쟁점토지②를 경지정리하기 위하여 식재된 느티나무를 뽑은 후 공사도로로 사용한 상태였음에도 처분청은 그 이후 현지 조사하여 농지가 아니라 하여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상에 식재된 느티나무가 조경용이라 판단하였으나, 쟁점토지①,② 전체 면적이 7,377㎡의 큰 토지에 조경 목적으로 심는 것은 개연성이 떨어지고, 조경용이라면 굳이 느티나무만 식재할 이유가 없으며, 밭으로 사용하던 토지에 조경목적으로 심는 것은 경제적 효율이 떨어지고, 당초 묘목을 3,000수를 식재하였으나 관리부족으로 50%가 죽어 1,500수를 재배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양도한 후 판매목적의 조경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나무 167주, 벚나무 200주를 구입하여 심었는 바, 이는 당시 묘목 재배 및 판매를 한 경험이 없었다면 69세 나이에 5억6천만원을 들여 토지와 묘목을 구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쟁점토지②의 지목은 전으로서 양도할 당시에 느티나무 재배와 밭작물 재배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1981년 쟁점토지②를 취득하여 초기에는 밭작물을 재배하여 오다가 느티나무 묘목을 식재하였고, 어린 묘목이라 밭작물 재배면적이 많다가 묘목이 커감에 따라 밭작물 재배 면적이 줄어들긴 하였으나 2007년 및 2009년 항공사진에서 보듯이 양도당시까지 밭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②의 보유기간은 28년이고 1999년까지만 보더라도 대부분 밭으로 사용한 기간이 18년이 되는 바,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8년 자경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①,②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았으나, 쟁점토지②는 2003년 항공사진에 대부분의 면적이 밭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전체보유기간 28년 중 21년을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① 273평 중 113평은 1981년부터 돼지 운동장인 목장용지로 사용되었으나 OO시청에서 뒤늦게 확인하여 2008년부터 목장용지로 변경하여 과세한 것이고, 나머지는 느티나무가 양도될 당시까지 식재되어 있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①,②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매목적의 묘목재배가 전제되어야 하나, 쟁점토지①,②의 느티나무 재배는 목장주변의 울타리 형태의 관상 목적으로 식재된 것으로 판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판매목적으로 느티나무를 식재하였다면 묘목구입 및 판매실적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나, 인우보증서 외에는 제출한 자료가 없으며, 현장 확인시 매수인 이OO의 확인서 및 청구인이 촬영한 양도당시 사진에 의해서도 쟁점토지①,②는 양도당시 총면적 2,235평에 불과 10여 그루 미만의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대부분의 면적은 목장진입로나 나대지 상태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2007년 및 2009년 항공사진은 느티나무의 특성 및 항공사진의 한계상 정확한 느티나무 식재 그루수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2004~2006년 느티나무 판매실적은 확인서뿐이고, 2007년~2009년 판매실적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매수인 이OO의 진술을 번복하여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당초 확인서 작성시 유도질문이나 강압적인 태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과 담합에 의한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토지①,②에 느티나무를 판매목적으로 식재하였다는 근거로 조경업자들의 인우보증서 및 일부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인우보증서는 증거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일 뿐 확증될 수 없고, 느티나무 평균거래가액 2,000천원~4,000천원에 수차례 거래되었음에도 금융증빙은 단 1건 밖에 없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및 당해 거래분에 대한 확인서는 당초 조사시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금융증빙에 맞추어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청구인이 수시로 조경업자들에게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전의 거래 상대방을 기억하여 확인서를 징취할 수 있는가 하는 가능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쟁점토지①의 경우 양도당시 일부를 목장용지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느티나무 식재 면적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임을 주장하나, 판매목적이 아닌 관상목적인 느티나무의 식재 면적도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기간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①은 2008년~2009년만 목장용지로 과세되었고, 청구인의 목장사업은 2005.12.31. 폐업하였으므로 목장용지의 사업용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①이 목장용지로 지방세가 과세되기 이전의 토지이용현황은 판단할 수 없어 공부상 지목인 농지로 기간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 바, 쟁점농지에 대한 사업용토지 기간기준에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경에 대한 입증서류가 인우보증서 밖에 없어 자경입증이 불충분하여 쟁점토지①,②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①중 느티나무 식재부분과 쟁점토지②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2) 느티나무를 판매목적으로 재배하는 등 쟁점토지①,②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3) 쟁점토지①,②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목장용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것(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축산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7 【토지지목의 판정】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8 【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제168조의10 【목장용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목장용지”라 함은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 초지 및 사료포(飼料圃)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①,② 등 10필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O)

(2) 청구인은 1978.10.20. 쟁점토지①,② 인근인 OOO OOO OOO OOO OOOOO에 OOOO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양돈업을 2005.12.31.까지 영위하였고, 2006.1.1. 부터는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며, 1987.3.4. 위 주소지에 전입하여 양도일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10.10. 현지출장 결과, OOO OOO OOO OOO OOO, 202-3 농지는 자경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토지①,②에 식재된 느티나무는 관상수로 재배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 검토한 바, 조경업자 및 인근 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였으나 묘목 구입내역 및 판매 관련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없으며, 매수인 이OO이 시행한 토지측량결과 OOOO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관상목적으로 식재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토지①은 양도 당시 지방세는 목장용지로 과세되었으며, 쟁점토지②는 현지출장 확인시 3~4개 느티나무만 식재되었을 뿐 나대지 상태로 목장용지로 진입하는 길로 이용하고 있었고 매수인 이OO의 진술에 의하면 매입당시 현황과 차이가 없다고 되어 있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항공사진, 인우보증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①중 느티나무 식재부분과 쟁점토지②는 판매목적으로 느티나무를 식재하였고, 판매한 공간에는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양도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한다.

(나) 2009년 쟁점토지①,② 항공사진 등에는 쟁점토지①,②에 느티나무가 일부 식재되어 있고 일부에는 밭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나타난다.

(다) 농약 등 판매업자 확인서(2010.11.9.)에 의하면, OOOOO 오OO은 2001.3~2009.9.까지 쟁점토지 등에 사용할 농약을 거래한 사실이 있고, OO농자재 서OO은 2004년~2009년까지 수년 동안 농사철 때 마다 농약, 채소종자, 육묘, 비료, 농자재 등을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매수자 이OO, 이웃주민 조OO의 확인서에 이OO은 2010.11.8. 축사를 철거 및 증축하고 토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②에서 다수의 느티나무를 뽑아 폐기하였고, 처분청 공무원에게 매수이전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변경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웃주민 조OO은 2010.11.9. 현장확인 공무원에게 쟁점토지①,②에서 느티나무가 자라는 대로 판매하였고 들깨, 채소 등을 경작한 것으로 설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조경업자 확인서 및 계좌이체내역을 보면, 2010.9.28. OOOO 대표자 박OO은 2006.3.경 쟁점토지②에서 느티나무 15주(H7.5, R30)를 청구인으로부터 1주당 180,000원에 매입하였고, 2010.9.29. OOOO 대표자 강OO는 2004.4.경 쟁점토지②에서 느티나무 24주(H7.5, R20~25)를 청구인으로부터 1주당 130,000원에 매입하였으며, 2010.9.29. OOOO 대표자 홍OO은 2004.4.경 쟁점토지②에서 느티나무 24주(H7.0, R25)를 청구인으로부터 1주당 130,000원에 매입하였고, 2010.9.29. OOOO 대표자 김O은 2005.4.경 쟁점토지②에서 느티나무 25주(15년생)를 청구인으로부터 2,000천원에 매입하였으며, 2010.11.12. OOOO 대표자 김O은 2004.10.경 쟁점토지②에서 느티나무(15년생)를 청구인으로부터 1,900천원에 매입하고, 계약금 1,000천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잔액 900천원은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오OO 등 마을주민 30명은 청구인의 농장에서 느티나무를 옮겨 심거나 판매할 때, 일당을 받고 작업을 해주거나, 화물차에 느티나무를 싣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연명부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에서 판매목적의 느티나무를 재배하고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0년 10월 현지 확인 결과, 쟁점토지②에는 3~4개 느티나무만 식재되었을 뿐 나대지 상태로 목장용지로 진입하는 길로 이용하고 있었고, 매수인 이OO은 처분청에 매입당시 현황과 차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느티나무를 판매하였다는 증빙이 2004년~2006년 조경업자 등의 확인서 외에는 없어 느티나무를 판매목적으로 재배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①,②의 항공 및 현지 촬영사진의 경작 흔적만으로는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①,②를 약 28년 이상 소유하면서 양돈업에만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①,②가 양도 당시 농지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에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는 판매목적으로 묘목을 식재하여 팔고 남은 것이며, 느티나무를 판매한 공간에는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1999년, 2003년, 2007년, 2009년 쟁점토지①,②의 항공사진 쟁점농지②에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일부에는 밭작물을 경작한 흔적이 나타난다.

(다) 2010.3.9. 마을 이장 등 8명은 쟁점토지①,② 등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토지②의 밭작물 경작사진과 밭작물 종자, 농약 등 판매업자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OOO OO시청의 연도별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쟁점토지②의 실제 이용현황이 전(田)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①에서 양도 당시 쟁점토지①,②에 심어져 있는 느티나무가 판매목적으로 재배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8년 자경 요건 중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①,②가 농지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전체 보유기간 28년 중 쟁점토지①,②는 2003년까지 밭작물을 경작하였고, 쟁점토지① 중 일부(113평)는 목장용지로 사용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①,②의 항공 및 현지 촬영사진 등으로 느티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일부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며, 쟁점토지① 중 일부는 목장용지로 사용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는 토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①,②의 보유기간 중 자경에 대한 이웃주민 등의 확인서 외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공부상 전(田)으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① 중 목장용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①,②를 기간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자경하였거나 목장용지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①,②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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