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8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