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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8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시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는 아닌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 및 2015. 12. 10.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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