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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82,0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3572 | 양도 | 1996-12-07
[사건번호]

국심1996구3572 (1996.12.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결정당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O 대지 27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91.8.3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60,000,000원, 양도가액을 22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취득가액(160,000,000원)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82,000,000원임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8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6.5.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3,313,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24 심사청구를 거쳐 9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60,000,000원에 취득한 것이 사실이나, 위 OOO의 양도세 신고시 청구인을 속여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허위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82,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1년미만 보유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이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22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인 OOO의 실지조사 당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매매계약서 및 중개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82,000,000원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82,00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82,0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 및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부칙(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령 시행(96.1.1)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11.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년이내인 91.8.3 울릉군 OOO협동조합에 22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위 OOO협동조합의 이사회 의사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다툼도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1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인감이 첨부된 매매계약서와 중개인의 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삼아 양도가액(청구인의 취득가액)을 82,000,000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으로 부터는 동 매매가액을 160,000,000원으로 기재한 또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160,000,000원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결정당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청구인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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