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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앞으로 명의개서된 ○○○ 명의의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母(○○○)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자신이 ○○○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을 환원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152 | 상증 | 1994-12-20
[사건번호]

국심1994경4152 (1994.12.2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소유자인 위 ○○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외 OOOO공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주식 12,250주(총발행주식 98,000주의 12.5%,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91.12.31 명의개서 되었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 조사에 의거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이 실질소유자로서 쟁점주식을 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 건 명의개서시점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1년 귀속분 증여세 450,530,080원을 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0 심사청구를 거쳐 9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주식 중 6,125주는 청구외 법인의 설립자였던 망 OOO이 사망한 후 상속개시일(79.7.6)에 청구인의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주식의 소유권분쟁에 따라 91.12.31 환원한 것이고, 또다른 6,125주는 청구인명의로 소유하던 주식을 청구인이 학업차 외국에 출국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 다시 위 OOO에게 이전되었다가 이 건 과세시점에 원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다시 환원한 사실이 청구외 OOO 및 여러 증인들의 검찰조사과정에서의 진술서 및 법인세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밝혀지고 있음에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 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2)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서 “등기 등”을 요하는 자산에 있어서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후 10여년간의 주식양수도내용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일부의 실질양수도만을 인정하는 등의 불합리한 논리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보다 높은 비율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외 OOO은 낮은 비율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위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첫째, 청구외 법인의 경우 85년말 현재로 주주의 변동이 모두 완료되어 이 건 명의개서시점(91.12.31)까지 청구외 OOO을 비롯한 주주들의 지분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는 점

둘째, 86.4.23자로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OOO인 청구외 OOO이 상속에 관한 모든 재산권에 대하여 일체 모든 사항을 청구인에게 일임한다는 각서를 법무법인을 통해 인증받은 점

세째,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을 밝히고 있는 주주부존 재확인(92가합 271, 92.2.18) 인낙조서상 원고가 청구인임이 나타나고 쟁점주식 소유권과 관련한 모든 다툼의 당사자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라는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분청 논리에 따라 86년 이전에는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위 OOO이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86년에 이미 청구인에게 증여의사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명의개서는 단지 원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의 강압에 의해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에 근거하여 위 OOO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실질을 무시한 무리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91고단 4692, 1992.4.1) 및 인천지방검찰청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등에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임은 나타나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한 바 상속개시일 직후의 주식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80,000주 중 30.8%인 24,640주가 OOO등 5인의 타인에게 명의신탁되었으며 이 명의신탁된 주식 중 12,250주(무상증자 및 주권병합을 통해 총발행주식이 98,000주로 변경)를 청구외 OOO이 증여의사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자필서명 및 날인에 의해 확인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실질소유자인 위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외 OOO 명의의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개서된 사실에 대해 청구인의 모(母)인 청구외 OOO이 실질소유자로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에서는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03...14에서는 회사의 주주로 명부상 등재되어 있더라도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일 뿐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주주를 세법상주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전의 것) 제32조의 2 【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105...32의2에서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을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과세처분의 당부를 본다.

1) 쟁점주식의 당초 명의자인 청구외 OOO은 명의상주주에 불과하고 실질소유자가 따로 있음은 제시된 판결문(92고단 4692) 및 인천지방검찰청 증인심문조서, 주주부존재확인 인낙조서(92가합 271) 등의 관련증빙에서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간에 달리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에 대해 청구인은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점에 대해 다툼이 있다.

2) 전시법령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면 명의신탁관계의 해지로 보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외 OOO이거나 또는 제3자의 소유인 상황에서 명의신탁해지와 동시에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이라면 이는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3) ㉮ 청구외 법인이 71.3.20 설립된 후 동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동 법인을 설립한 망 OOO이 동인 소유의 주식을 동인의 처 및 자녀가 아닌 타인명의로 등재하였다가 이를 동인 앞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79.7.6 사망하였으며 동 사망후에도 청구외 법인의 주식은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사람을 주주로 하여 매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되었으며 타인명의로 된 주식의 실질소유주를 가릴수 없음이 청구외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앞서1)에서의 증인심문조서, 주주부존재확인 인낙조서등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91.12.31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 쟁점주식 또한 그 실질소유자를 가릴수는 없으나 동 OOO이 망 OOO의 사망전부터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OOO의 사망후에도 주식소유지분율에 변동이 있음을 볼 때에 청구인 앞으로의 명의변경 시점에서의 실질소유자는 망 OOO의 상속인들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 청구외 법인은 망 OOO의 사망전이나 사망후에 실질내용에 따라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동 법인의 편의에 따라서 하였으므로 망 OOO의 상속인중 어느 누구의 주식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청구인 또한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할 뿐 이에대한 신빙성 있는 거증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하다면 망 OOO의 사망전에 동인의 상속인들이 소유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망 OOO 명의주식과 상속인 이외 명의주식)을 동 OOO 사망에 따른 상속주식으로 하여 이를 상속분에 따라서 각 상속인 별로 안분하고 이에 각 상속인들이 상속전에 소유한 주식을 합하여 각 상속인들이 소유하여야 할 주식을 구분하여 OOO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가리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서 각 상속인이 소유하여야 할 주식 지분율을 계산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상속인

상속전

소유지분율

법정상속

지 분 율

양수도분

소유하여야

할 주식

과세시점의소유주식

차 이

OOO

4.75

20.84

+ 10.0

35.59

16.25

△19.34

OOO

2.50

20.84

23.34

13.25

△ 9.55

OOO

3.75

13.90

- 10.0

7.65

0.00

△ 7.65

OOO

0.63

13.90

+ 6.9

21.43

42.50

21.07

OOO

0.00

13.89

- 6.9

6.99

0.00

△ 6.99

※ 1) 지분율은 발행총주식을 기준으로 함

2) 양수도 분은 처분청이 인정한 분임

㉱ 위 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될 시점에 청구인이 소유하여야 할 주식지분율은 21.43% 이어야 하는데 42.50%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타상속인들이 소유한 주식은 모두 소유하여야 할 주식보다 감소한 반면 청구인분만 증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 모두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청구인의 모 OOO이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확인한 점과 쟁점주식의 총주식에 대한 지분율이 12.50%인데 청구외 OOO의 지분감소율이 이보다 많은 19.35%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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