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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47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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