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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4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110,665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29세) 와 부부사이이다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

피고인은 2017. 1. 27. 06:00 경 울산 남구 G 102동 1114호에서 피해 자가 새벽에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차라리 날 죽여 라” 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배를 움켜잡자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외상성 찢김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3 항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 ☞ 일반 상해 기본영역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수법, 상해 정도, 피해자의 엄벌 희망의사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함 다만, 늦게 귀가한 처( 妻) 인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처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자 순간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파악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반성태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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