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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처 ○○이 1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 및 이자와는 별도로 중개료로 받은 금원이 있다하여 이를 이자소득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00원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987 | 소득 | 1997-12-31
[사건번호]

국심1996서3987 (1997.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 수입금액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기로 약정된 이상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O( 대지권 26.280㎡, 건물 198.41㎡로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에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92.6.29~92.8.11 기간에 가등기가 설정되었으며, 위 OOO의 모(母) OOO 명의로 92.6.29~92.9.25기간, OOO 명의로 92.6.26~92.9.25 기간에 각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 있다.

또한 쟁점1부동산에는 OOO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전세금을 3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이 설정되었다.

청구인의 처 OOO은 청구외 OOO와 함께 청구외 OOO의 소유 서울특별시 OO동 OOOOOO 대지 215㎡, 같은 동 OOOOOO 대지 69㎡, 같은 동 OOOOOO 대지 30㎡ 계 314㎡(이하 3필지의 토지를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에 92.11.20~93.2.20까지의 기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OOO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한 조사에서 OOO이 쟁점1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92.6.26~92.11.20 동안 200,000,000원을 빌려주고 이자수입 36,000,000원(월 3%)과 중개료수입 14,400,000원이 있었으며, OOO이 청구외 OOO와 함께 청구외 OOO의 쟁점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에게 92.11.20~93.2.20 기간에 9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수입 8,100,000원과 중개료수입 10,800,000원을 받았으며, 그밖에 OOO이 청구외 OOO에게 93.3.24~94.4.26까지 4,500,000원을 대여하고 93년귀속분 이자수입으로 1,215,000원을 받았다 하여 이들 이자 수입금액에 대한 92년분 종합소득세 33,018,390원과 93년분 종합소득세 1,271,660원을 96.6.16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8.14 심사청구를 거쳐 96.1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 OOO이 OOO 소유인 쟁점1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것은 채권담보목적이 아니고 OOO의 처 OOO가 OOO가 채무가 많아 쟁점1부동산이 채권자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도록 요청함에 따른 것이지 금전을 빌려주고 가등기한 것이 아닌데도 200,000,000원을 빌려 주고 그 이자수입 36,000,000원과 중개료수입 14,40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다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2부동산의 중개료 수입 10,800,000원에 대하여는 금전을 대여하고 중개료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이자소득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OOO은 청구외 OOO에게 93.3.24 4,500,000원을 대여하면서 2개월분 이자 270,000(월 3%)을 받았으나 동 금원은 그 후 쟁점2부동산의 경매를 위한 비용으로 지불하고 동 부동산의 경락대금 중 OOO에게 귀속될 금액을 위 OOO이 수령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자로써 OOO이 받은 금원은 489,170원에 불과한데도 93년에 1,215,000원의 이자가 있는 것으로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 OOO 소유인 쟁점1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내용을 보면 4차례에 걸쳐서 채권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쟁점아파트 저당권 설정내용

권리설정내용

설 정 자

설정금액

설정일자

말소일자

비 고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O O O

92.6.29

92.8.11

청구인의 처

근 저 당

O O O

2억3천만원

92.6.26

92.9.25

전 세 권

O O O

3천만원

92.6.26

92.9.25

근 저 당

O O O

7천5백만원

92.6.29

92.9.25

OOO의 모

전시 쟁점1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내용과 같이 3억5백만원의 근저당권과 3천만의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거액의 근저당권 설정이나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 등과 같은 담보권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설정해 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관습인 바, OOO의 처인 OOO의 부탁으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외 OOO는 OOO의 사채거래를 도운 청구외 OOO의 OOOO은행 예금계좌에 92.8.1 4,500,000원을, OOO의 모(母) OOO의 같은 은행 예금계좌에 1,500,000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있는 바 이는 OOO가 금전 대주인 OOO에게 차용금 20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진다.

(2) 금전을 차용하면서 금전차용의 대가로 약정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외에 중개료라는 별도의 금액을 지급한 경우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약정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외의 금액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외 OOO이 OOO에게 2억원을 96.6.26 대여시 OOO의 사채를 알선한 OOO을 앞세워 마치 자신의 돈이 아니고 소개한다는 것을 구실로 사채이자와 중개료를 차감하고 대여하였는바 중개료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를 금전대여자가 밝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금전대여자의 귀속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의 처가 93.3.24 OOO에게 4,500,000원을 대여하고 93.5.24까지 2개월분의 이자만 수령하였으나 수령하지 아니한 7개월분의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기본통칙 2-2-4…17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 수입금액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급받기로 약정된 이상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처 OOO이 쟁점1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금전을 대여한 후 이자를 받았는지 여부

(2) 이자와는 별도로 중개료로 받은 금원이 있다하여 이를 이자소득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3) 4,500,000원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한다고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득세법 제80조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 의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게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는 자산소득금액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인 주된소득자에게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자산소득합산과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쟁점1부동산에는 청구인의 처 OOO이 92.6.29~92.8.11까지 가등기를, OOO의 모 OOO는 92.6.29~92.9.25까지 근저당권을, OOO는 92.6.26~92.9.25까지 근저당권을, OOO는 92.6.26~92.9.25까지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OOO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시 OOO과 채무자 OOO를 동시에 처분청으로 불러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는 OOO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92.6.26~92.11.20까지의 6개월 동안 월 3%로 차용하면서 선이자 2개월분 12,000,000원과 차용소개료 명목으로 14,400,000원을 차감하고 173,6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92년 8, 9, 10, 11월의 4개월분에 대한 이자로서 월 6,000,000원씩 합계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에대한 거증으로 가등기, 근저당 및 전세권이 설정된 쟁점1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처 OOO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면서 그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한 청구외 OOO가 처분청이 과세한 이자수입금액을 실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1부동산에 가등기, 근저당 및 전세권이 설정된 것은 금원을 대여한 청구인의 처 OOO이 그와 특수관계있는 2명의 명의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설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처 OOO에게 이자수입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쟁점2에 대하여

OOO은 쟁점1부동산과 관련하여 소개료 명목으로 받은 중개료 14,400,000원을 받지 않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지급한 청구외 OOO가 이의 지급 사실을 청구인의 처 OOO의 면전에서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OOO은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쟁점2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들 2인이 각각 90,000,000원씩 180,000,000원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조사시 OOO, OOO가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인정하고있다.

위 180,000,000원에 대한 소개료 명목으로 OOO이 10,800,000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전시와 같이 OOO과 함께 처분청에 출석한 OOO가 OOO의 면전에서 OOO이 원금 180,000,000원을 OOO에게 지급하면서 6%인 10,800,000원을 중개료 차감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고 이 중개료를 OOO이 가져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하여 고리의 사채를 대여한 OOO이 이러한 중개료를 받지아니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쟁점3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은 후에 원금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이자로서 받은 금원은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OOO은 OOO에게 93.3.24 4,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로서 1,215,000원 을 받은 사실은 청구외 OOO의 처분청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OOO이 OOO로부터 이자를 받았으나 이를 채무자 OOO와 공동으로 설정한 쟁점2부동산의 경매비용에 충당하거나 원금을 전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비용과 원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만이 이자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듯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자로서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다른 비용에 또는 원본에 충당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이 청구주장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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