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서1908 (1996.11.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소유지분 12.5%)로서 92.12.17 동 법인의 증자시 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그 증자대금의 출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증자대금납입액은 전액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증자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차용한 자금을 상환하였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주)OO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서, 92.12.17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대금 87,500,000원을 납입하고 액면가 5,000원의 신주 1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증자대금이 납입되었다 하여 동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96.1.3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25,687,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청구외 법인은 OOOO입찰등록을 위한 기업진단을 받기 위하여 자본금을 7억원증자하여 11억원으로 긴급히 증가시킨다는 결의가 있었으나, 주주들이 증자대금을 갑자기 마련할 길이 없음을 안 대주주인 청구인의 형 청구외 OOO이 부친인 청구외 OOO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금을 융통하여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위 OOO이 청구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주주(소유지분 12.5%)로서 92.12.17 동 법인의 증자시 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그 증자대금의 출처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증자대금납입액은 전액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증자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OOO로부터 증자대금을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차용한 자금을 상환하였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을 뿐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 내용은 아래의 〔표 1〕과 같고, 주주별 신주 취득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1〕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 내용
증 자 일 (주금납입일) | 증자 주식수 | 1주당 가액 | 금 액 | 증자비율 | |
액면가 | 발행가 | ||||
92.12.17 (92.12.16) | 140,000주 | 5천원 | 5천원 | 7억원 | 175% |
〔표 2〕 주주별 신주 취득 내용
주주명 | 대주주와의 관 계 | 증자전 지분 | 유상증자 | ||
주식수 | 지분율 | 주식수 | 금액 | ||
OOO OOO OOO 청구인 OOO OOO OOO 합 계 | 본 인 처 제 제 매 제 타 인 타 인 | 20,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10,000주 80,000주 | 25.0% 12.5% 12.5% 12.5% 12.5% 12.5% 12.5% 100% | 35,000주 17,500주 17,500주 17,500주 17,500주 17,500주 17,500주 140,000주 | 175,000천원 87,500천원 87,500천원 87,500천원 87,500천원 87,500천원 87,500천원 700,000천원 |
2)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 87,500,000원을 포함한 위 유상증자대금 7억원은 92.12.16 OO은행 OO동지점에 납입되었는데, 그 자금은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OOOO금융(주)의 계좌에서 92.12.16 인출된 OO은행 OOOO지점 발행 1억원권 자기앞수표 7매(수표번호 : OOOOOOOOO)로 확인된 바 있고, 이 사실에 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3) 이와같이 청구인의 유상증자대금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은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진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증자납입대금을 차용하였다가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용증과 영수증을 제시하나, 그 상환내용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바 없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