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아들의 친구를 사기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 준 점을 고려 하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