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경 대구 달서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고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C)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B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사기범죄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